한빛원 소개

입퇴소절차

입소대상

0세 ~ 만18세 미만 요보호대상 아동으로 부모사망, 부모가출, 부모이별,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경우와
기아나 학대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

    • 01이탈된 아동
  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
    • 02학대된 아동
    • 보호자로부터 학대된 아동

    • 03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  • 보호자로부터의 학대로 아동예방센터에 신고되어 동 센터가 시,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
    • 04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
   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

    • 05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  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
입소절차
  • 요보호아동발생
  • 입소문의 및 상담

    (밀양시청 담당 부서)

  • 입소여부평가

    (사례결정위원회)

  • 입소의뢰

    (밀양시→한빛원)

  • 한빛원 입소
  • 종합 진단

    심리/의료/영양상태
    검사 및 진단(1개월내)

  • 초기적응회의

    초기적응력 향상 및
    개별 특성에 맞는 양육지원을 위함
    (최초/중간/최종 총 7개월 진행)

  • 서비스 실현

    서비스실현 프로세스에 따른 서비스 제공
    (교육, 문화, 정서함양, 특기적성,
    생활지도, 상담, 심리치료, 건강관리,
    특별활동, 사례관리, 자립 등)

퇴소절차
  •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(퇴소)
    신청서 제출 → 밀양시
  • 퇴소 여부 평가

    (사례결정위원회)

  • 한빛원 퇴소

    (자립 또는 원가정 복귀)